보다나은정부#돈#경제#채무조정#주담대#채무#주택담보대출연체#금융위원회#대출연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살던 집에서 주택담보대출 갚을 수 있습니다.(서민 주담대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강화) 3월 2일부터 서민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에 대한 주거안정ㆍ재기지원 강화 방안이 시행됩니다. (*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, 주택가격(시가)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)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의 채무조정 제도를 채무자 중심으로 개선하고, 채무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에 특화한 'Sale & Leaseback 프로그램'을 신설합니다.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가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대출을 차근차근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. STEP 1.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가 신복위에 신청하고 채권자 과반이상이 동의하면 연체이자를 감면해드리고, 만기연장을 지원합니다. 지원내용 자율 감면(최저 5%) + 최대 3년 거치, 20년 분할상환 제공 특례조정 .. 더보기 이전 1 다음